유학상담을 통하여 유학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자(이하 ‘고객’이라 합니다)와 유학수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(이하 ‘유학원’이라 합니다)가 유학절차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,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1조(유학원의 의무)
1. 출국 전 의무
유학원은 출국 전 고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① 유학원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절차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, 입학허가서 취득 및 출국관련 업무대행이 주요 업무입니다.
② 유학원은 고객과의 상담 및 고객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학교 및 학원을 선정합니다.
③ 유학원은 고객에게 유학절차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․설명하고,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
④ 유학원은 학비 및 수속관련 제반 비용 안내, 입학허가서발급, 기숙사예약, 중국비자대행, 항공안내, 유학생보험안내, 출국준비에 관한 안내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.
2. 출국 후 의무
유학원은 픽업비 납부에 따른 단체출국 고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
① 중국 현지 공항에서 유학원 인솔자 또는 학교인솔자가 고객에게 공항마중 및 픽업업무를 진행합니다.
② 중국학교 도착 후 기숙사 입주 진행 및 입주관련 수속 진행을 도와드립니다.
③ 학비, 기숙사비, 교재비, 유학생보험료 등 비용 납부 및 학교등록 진행을 도와드립니다.
④ 사설학원의 경우 중국 현지 도착 후 공항픽업, 학원 기숙사 입주 및 학원등록 등의 진행절차는 학원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, 유학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.
제2조(고객의 의무)
① 고객은 유학원이 유학절차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등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.
② 고객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절차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, 고객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.
③ 유학원에 지불한 비용(학교 - 수속진행비,등록비(보명비), 연수선납금(보증금) / 학원 - 입학신청비, 기숙사예약금)은 수속이 시작된 이후에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시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제3조(유학원의 면책)
① 유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1.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고객에게 발생한 불이익
2. 고객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
3. 고객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
4. 중국비자정책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한 비자발급거부 또는 비자발급기간 지체로 인한 출국날짜가 지연될 경우
5. 고객이 학교(학원)에 출국전 또는 출국 후 납부 한 학비 및 기숙사비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에 취소를 원하는 경우 학교(학원) 규정에 의거해서 환불이 진행되며, 유학원에서는 이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학교(학원) 환불규정에 개입해서 조정을 할 수 없고, 개인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.
6. 학교 기숙사 예약의 경우 유학원에서 2~3지망까지 지원을 받고 있으며, 학교 기숙사 예약시스템에 따라서 기숙사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 다만, 유학원의 업무진행 실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, 예약된 기숙사가 배정되지 못하는 경우(갑자스런 교육부의 개입으로 기숙사 사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, 학교기숙사 정책 및 보수공사나 기숙사동 임의적인 변경 등) 학교에서 정한 임의의 기숙사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.
7. 중국대학 기숙사예약은 기본적으로 첫학기 기숙사예약은 유학원에서 예약진행을 제공하지만, 두번째 학기부터는 재학생이 직접 기숙사 예약을 진행 해야합니다.
② 유학원은,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,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.
제4조(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)
① 유학원은 고객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유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때에 유학원은 이미 수령한 유학수속대행료 등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.
② 고객은, 유학원이 유학절차상 업무진행 실수로 입학허가를 받지 못했거나, 수속진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, 이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,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 수속진행료 없이 계속 유학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제5조(대행업무의 종료 및 계약의 변경 등)
① 출국 전 상담 부터 출국 후 학교등록(단체픽업 경우)이 완료되면 유학원의 대행업무는 종료됩니다.
②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유학원과 고객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.
③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.
④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.
** 상기 약관 내용은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수속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.